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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하반기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 안내

작성일 2024.02.21

작성부서 고성읍

조회수 110

2024년 하반기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,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1. 신청기한: 2024. 3. 19.(화)

2. 신청장소: 주소지 읍면사무소

3. 신청대상: 농가, 농업법인

4. 고용기간: 90일/최대 5개월 + 연장 3개월

5. 허용인원: 분야별 산정기준에 따라 9명 범위 내

6. 허용분야: 작물의 운영 특성상 계절성이 있어,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분야

7. 고용주 요건: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참조(*비닐하우스, 컨테이너, 창고를 개조한 숙소 등 부적합인 경우 불가)

8. 제출서류: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서,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(농업법인) 등


*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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